인천경찰청 본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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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24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실드’에 맞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기간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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