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바보 같은 짓 할 이유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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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가 참관하는 상황에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끝낸 후 박 전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윗선(박 전 원장)에서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제가 (만약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느냐"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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