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7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엥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경 측이 사과를 거부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10일에 이어 22일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2020년 10월,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고 이대준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해경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배상액은 2020만 922원인데, 이는 고인이 사망한 2020년 9월 22일을 의미한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해경 측 변호사는 월북 조작을 주장하는 거면 2000만원이 아니라, 10억 정도는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정기일에서 유족 측은 당시 해경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경 측은 수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도 전날 조정에 참석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해경 측에서 이 씨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해 양측 간 언성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정이 결렬되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재판의 진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