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다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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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3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3월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던진 소주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A씨는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됐고,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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