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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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고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6월 말 유족이 신청한 이씨 사건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한 것이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지난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7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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