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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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성 착취물을 100여개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5명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몰래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촬영한 뒤 별도로 편집한 영상은 100여개에 이른다. 다만 이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파악된 아동·청소년은 12~16살 등 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아동·청소년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수사 도중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발견되자 경찰은 약 10개월간 장기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고 죄질이 상당히 나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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