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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총경을 교통과장 발령... 경찰청, 닷새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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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총경을 시·도경찰청 교통과장으로 전보했다가 닷새 만에 다른 보직으로 다시 발령했다. 음주운전 전력자를 단속 주무부서 책임자로 앉혔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한 것이다.

조선일보

경북경찰청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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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던 배모 총경을 같은 청 교통과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그러다 닷새 뒤인 16일 배 총경을 경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 냈다. 교통과장 자리에는 사이버수사과장이 보임됐다.

배 총경은 1998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07년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총경은 100억원대 사기로 최근 징역형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와 알고 지낸 기간이 짧고, 받은 선물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청탁 금액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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