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손자 3명 소 취하 결정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지난해 8월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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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가 고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됐다. 전씨 사망 뒤 소송을 이어받을 피고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광주고법은 “17일 오전 10시 열 예정이었던 전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전씨쪽 변호인이 전씨 유산 상속인(부인 이순자씨, 손자 3명)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고 12일 원고쪽에서 전씨 손자 3명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2주 동안 피고쪽이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씨의 자녀 4명과 나머지 손자들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는 피고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대리인이 되는 소송수계절차(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공동 상속인 이순자씨와 손자 3명이 피고로 지목된다. 이번 재판의 의미를 ‘5·18 왜곡 바로잡기’로 규정한 5·18단체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씨와 자녀에게만 책임을 묻고 전씨 손자들은 피고로 지목되더라도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전씨쪽 변호인은 상속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상속인을 밝히지 않아 전씨 손자가 피고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초 전씨와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린 아들 재국씨의 피고 자격은 유지된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소 팀장은 “전씨 뿐 아니라 아들 재국씨가 피고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전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씨와 손자 3명이 상속한 것으로 보면 숨겨 놓은 재산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4월 전씨가 회고록을 펴내자 5·18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회고록 1권 내용 70곳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6월 전씨와 출판사 대표인 재국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 단체 등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전두환 회고록 1권은 판매·배포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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