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이순자 단독상속·소송 승계 입장 밝혔으나 손자녀 3명과 공동상속
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서 재판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수계 절차 진행이 필요해졌다.
전씨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들이 이씨와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전씨 측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순자 씨만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말 손자녀 10명 중 7명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3명은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공동 상속을 하게 됐다.
전두환 회고록 |
법원에 따르면 현재 이 민사 소송의 피고는 부인 이씨와 손자녀 3명,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다.
5·18 단체 등은 이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12일 손자녀들에 대한 소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씨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송인 점,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자녀들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전씨 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하면 손자녀들은 소송에서 제외된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여부고, 형사 소송은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범위를 좁혔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원고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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