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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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코로나 사태 초기 일부 교인을 제외한 교인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확산했다. 이에 방역 당국 등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 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방역 당국에 제출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 조사’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엔 일부 명단 제출 누락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신천지의 교인 명단 누락 사태가 일어나자 2020년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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