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연다고 밝혔다.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원고 측이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키로 했다. 출판자인 아들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원고 측은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대 항소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장갑차 사망사고 목격자인 11공수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 "같은 부대원(권모 일병)이 광주기갑학교 무한궤도형 야전 전투용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도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후퇴하는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우리(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렸다. 권 일병이 수협 앞에서 숨졌다'는 진술 등이다.
한편 전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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