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제공 못 하도록 업체와 계약…중기부 요청에 공정위 고발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vs2@yna.co.kr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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