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교통위반 등 벌점 60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자는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은 60만명에 대해 경찰이 특별감면을 단행한다.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오는 15일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 제재를 받은 59만2037명에 대해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3437명,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에 대해 이뤄진다. 벌점이 주어진 51만7739명의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돼 지금과 같이 운전이 가능해진다. 적용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 수 단축 등으로 감면된다.

적용기간 내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3437명의 경우 남아 있는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그 절차가 중단된다. 두 경우 모두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단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청은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도 혹은 절도를 한 경우, 단속 경찰을 폭행한 경우, 난폭·보복 운전을 한 경우도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수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