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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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대북송금 주도 및 비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당시에도 변호를 맡았다.
박 전 원장은 당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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