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지난해 6월 24일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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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한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5월까지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11~13세였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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