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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소송 상고에 우리은행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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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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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은행은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금감원이 대법원 상고 결정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상고와 별개로 복합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 등과 진행 중인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 관련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등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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