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앞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 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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