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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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2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위반했지만, 금감원이 문제 삼은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있지만, 금감원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손 회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2심을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이 상고를 한 이유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 규정 별표2′를 내부 통제 마련 실효성 여부의 중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 제19조 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감독 규정 별표2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기준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은 별표2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문의 ‘금융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별표2를 제외한 감독 규정 및 별표3)을 포함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면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정한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5가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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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포기할 경우 금감원이 DLF를 비롯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금융회사 임원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정당성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도 3심에 가기로 한 이유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 판매에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다. 함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손 회장과 달리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함 회장 재판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며 하나은행 재판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상고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손 회장 상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함 회장 상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꼴이라, 다른 금융회사 CEO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금감원은 “소송이 지속되면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이 이어지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 선고 법리를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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