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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징계 취소'訴 손태승 2심 승소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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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금융 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 상황 고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1심 패소도 상고 결정 영향

대법원 선고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계획도 내비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벌이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적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금감원은 11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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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임이 불가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손 회장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다.

금감원은 상고 결정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차원”이라며 “최근 일련의 금융 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언급한 법적 불확실성은 같은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취소 소송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손 회장은 1~2심 모두 승소한 것을 말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상고심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고심 선고 이후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 회사의 경영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결일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선고 후에는 이 판결 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감원은 투명한 제재 시스템을 통해 금융 회사들의 제재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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