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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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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아버지,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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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두 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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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5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8일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려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살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B씨에 대해선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다른 자녀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데 불안감을 호소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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