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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음원 인앱결제 수수료' 해법은…업계 "정산대상서 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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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합의안에 반대…"구글 전횡에 범정부적 대처 필요"

연합뉴스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안정훈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오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전례 없이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합의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합의안 내용을 반영해 징수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총매출액 중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음원 플랫폼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으며,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

멜론 기준 기존 월 7천900원 상품 이용 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입은 2천370원이었다.

그런데 인앱결제 수수료 15% 도입으로 이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1만1천850원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적용 시에는 동일 수입을 위해 월 이용료를 4만7천400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중음악계는 이에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신 권리자의 몫을 65%에서 68.42%로 인상하는 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면서 이해관계단체 간의 만장일치 합의에는 실패했다.

신지영 그룹장은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해서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구글의 유튜브뮤직 등은 글로벌 앱 마켓 운영자가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여서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비껴가는 데다가, 결합 서비스 등 이유로 이런 정산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이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며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음악산업계의 피해와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국내 앱 마켓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 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한국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내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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