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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 제외…대통령실 “정치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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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사면대상 심사 마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정치인 최소화 기조”

지지율 20%대 상황 ‘정치적 부담’ 작용한듯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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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명단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서 제외됐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기조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위가 심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정치적 부담 탓에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강행할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정치인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안양교도소에서 나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 연장이라는 선택지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대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강재구 김미나 서영지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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