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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현석 보복협박’ 한서희, 7회 걸친 증인 심문 끝..法 “공익신고서 협박 내용 무..신빙성 문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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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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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서희가 기나긴 증인 심문을 마쳤다. 법원은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친 한서희의 증언을 듣고 협박 내용이 공익 신고서와 디스패치 기사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조병규 김소양 김부성)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검찰이 한서희에 대해 반대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한서희가 2020년 초에 자살 시도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한서희는 “1월에 양현석 전 대표와 대질심문을 하고 조사가 길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내려놓고 싶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한서희의 지인인 A씨는 한서희가 ‘대포폰을 써서라도 10억원을 달라고 하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서희는 당시 A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대화 녹취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검찰에 해당 녹취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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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 받았다고 주장한 8월 23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서희는 8시 40분 경 YG사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한서희는 8시까지 압구정에 있었다.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8시에 압구정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다시 합정에 있는 YG사옥까지 40여분만에 도착해야했다. 한서희는 “8시 40분이라고 말한 것도 유추다. 10시는 아니고 9시전에는 무조건 도착했다. 한강을 건너갈 때, 어두컴컴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한서희의 기억에 오류가 있는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한 검찰은 한서희가 협박 당한 당일 YG 사옥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심문했다. 검찰은 구청에서 받은 도면상으로 한서희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화장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서희는 양현석 대표의 반대 심문에서도 칸이 여러개이고 넓은 화장실에서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찍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현석 대표 측은 한서희에게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공익 신고를 한 것이냐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서희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 당한 내용이 공익신고서와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도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협박 내용이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수사관이 물어봐서 말한 내용으로 의심했다. 한서희는 “언론사와 B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2017년부터 3년간 저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고, 그 녹취 내용을 재판에 재출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서와 기사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은 명예훼손 등 예민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9년이 아닌 2017년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진술이 있으면 협박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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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서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한서희는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지금 떳떳하지 못하다. 다른 죄로 복역 중이다. 제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저의 치부까지 공개했다. 제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알렸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거해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다. 6년전 사건이고 공익 제보도 한 사건이다.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증거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라고 앞으로 재판 방향을 설명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이어갔지만 전부 기각 돼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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