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가·수리비 산정하는 대로 압류품 처분 여부 결정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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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4년 전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을 압류하려 했으나,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등으로 압류 집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9월 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5500자 분량 취임사가 적힌 병풍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응접실 유리벽 속에 매립돼 있다.
시는 지난달 해당 병풍의 감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가,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 압류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병풍 앞에는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국화꽃, 유골함이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 유골은 장지를 찾지 못해 자택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전 서울시는 9억 8000만원대 밀린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 이 병풍과 그림 등 9점을 압류해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압류품 집행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야 서울시가 다시 압류품 처분 절차에 나섰다.
서울시는 감정가와 수리비용을 산정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압류품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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