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게 거의 600차례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접촉을 시도한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동거녀 B씨와 헤어진 뒤 올 2월까지 인천 부평구 B씨의 주거지에 4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했으며, 총 59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동거녀 B씨와 헤어진 뒤 올 2월까지 인천 부평구 B씨의 주거지에 4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했으며, 총 59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올 1월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98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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