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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자전거 ‘쾅’…줄행랑친 차주, 거짓말하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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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A씨의 모습/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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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길에 숨어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던 시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몰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유리 위를 한바퀴 구른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사고를 목격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한 시민은 바닥에 나동그라진 자전거를 길 한쪽으로 치우기도 했다.

그 사이 A씨는 골목 코너에 차량을 세워둔 뒤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에게로 갔다가, 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먼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했다. 경찰관들이 사고 차량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사라진 뒤였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사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다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는 모습도 찍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을 대비해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주변 수색에 나섰다. 소내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회유한 끝에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경찰에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목격자는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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