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멈췄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B씨뿐만이 아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50대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높은 0.119%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에 달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또 다른 체납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710만 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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