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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국토부 “자본잠식 숨긴 이스타항공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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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면허 발급 위한 회계자료에

1년 6개월 전 결손금 활용

수사 결과까지 AOC 심사 중단”

이스타항공 “회계시스템 폐쇄로

사용 가능한 최신 자료 사용 소명

힘겹게 회생…영업활동 해야”


한겨레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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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스타항공은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회계자료를 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경영 정상화 마지막 단추인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계속 진행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스타의 고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변경면허 발급이 취소되는 만큼, 항공사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인 항공운항증명 심사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12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11월16일 국토부에 사업면허 성격인 변경면허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발급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제출된 회계자료에선 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는데, 올 5월 이스타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선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이었다며, 허위 회계자료 제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스타는 경영난으로 회계시스템이 폐쇄된 탓에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던 가장 최근인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국토부는 이날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 5월3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던 더 최신의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스타가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며 이익잉여금 항목의 기준일이 2020년 5월31일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쪽은 “국토부가 언급한 2021년 2월 회계자료에 담긴 데이터의 기준일도 2020년 5월31일”이며 “변경면허 신청 당시 과거 자료를 활용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도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호소문을 내어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 영업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스스로 발급했던 변경면허의 적절성을 새 정부 들어 다시 따져보는 점, 이날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원희룡 장관이 직접 한 상황 등을 보아, 국토부의 이번 수사의뢰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을 향한 ‘사정’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이번 허위자료제출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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