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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알았다면 면허무효"…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종합)

뉴스1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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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알았다면 면허무효"…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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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명백한 불법 의심되는 사례 묵인할 수 없다"

국토부 업무부실 지적에…"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가) 허위고 이를 알면서 변경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 소급해서 (면허)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미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된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는 "숫자만 맞추기 위한 사후 자본보강과 명백한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놓고 직원들 때문에 봐달라는 관행이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면허 재발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후속절차가 성립된다"며 "범죄가 성립된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 국토부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기를 쳤는데 나중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사기가 없어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항공사에도 면허 신청과정에서 허위가 있었다면 똑같은 잣대로 예외없이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는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 법인이 2021년 2월4일 작성한 회계자료가 있음에도 이스타항공이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시기를 특정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의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겼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의 변경면허 발급 과정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를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5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해 2021년 11월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준시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자료라고 국토부 업무 담당자들이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과정에서 국토부의 잘못, 책임이 있었다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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