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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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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판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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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여억원 추징금 미납으로 자택 압류 처분

'별채' 소유 며느리 소송 제기했지만…최종 기각

다만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 집행 어렵게 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은 전씨 처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씨의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해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원고(이씨)는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상고심 중 사망했으므로 사망 이후로는 원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몰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1249억원의 추징금만 지불했고, 중앙지검이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를 부인 이순자씨가, 정원을 비서관이, 별채를 이씨가 각각 소유한 구조다.

전씨 일가는 중앙지검 결정에 반발해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는 별도로 중앙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씨 일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별채에 대해선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본채·정원에 대해선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별도로 국내 신탁사 A사가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사는 2009년 전씨 일가 소유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씨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이뤄진 임야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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