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 집행 불가”
앞서 본채·정원에 대해선 압류 무효 판단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 별채 압류는 정당하다고 28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사진 왼쪽 빨간 원이 연희동 별채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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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씨 가족이 검찰의 서울 연희동 집 별채 압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다만 전씨의 사망으로 실제 추징은 어려워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전씨 쪽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 원고(며느리 이윤혜)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가 살던 연희동 집은 건물·토지 명의자가 제각각이고 취득 시기도 다르다. 연희동 집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가, 정원은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며느리 이씨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2013년 제3자가 범인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연희동 집을 압류했다. 그러나 전씨 일가는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압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상고심 중인 지난해 11월23일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 전씨가 사망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전씨에 대한 판결에 따른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사의 압류처분은 적법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추징하는 등의 후속 절차는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자산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임야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2013년 검찰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자 무효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용산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무효”라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오산시 임야에 대한 추징 집행도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생전에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은 전체 추징금의 57%인 1259억원(7월 현재)만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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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500.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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