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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우상호·설훈,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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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씨·김기윤 변호사, 인권위 앞 기자회견

"우상호·설훈, 유족에게 2차 가해 발언해"

서울경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은 우상호, 설훈 의원을 인권침해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우 위원장이 "월북인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같은 달 20일 설 의원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동생의 죽음을) 프레임으로 조작하고, 자기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2차, 3차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당사를 찾아 우 위원장과 설 의원, 신동근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지난해 12월 받고도 6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께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대준 씨 피살 당시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사건 2년 여 만에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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