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전 대통령은 지병을 앓아오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자택 내에서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연희동 자택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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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압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추징금 220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자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그 다음 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반발한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 이씨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에 나섰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과 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 중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 정원은 비서관 명의, 별채는 며느리 이씨의 명의로 돼 있다. 이씨는 캠코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본채와 정원 공매 처분은 지난 3월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만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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