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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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의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유지됐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에 1249억원(57%)만 납부했다. 전씨가 지금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약 991억원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검찰의 압류와 캠코의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가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 신청했다.
2019년 11월 서울고법은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공무원범죄몰수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지 않을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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