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 씨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압류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은 전 씨 비자금으로 마련된 불법재산이었고 며느리도 이를 알았다고 본 원심판결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전 씨 일가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건물과 임야 소유권을 넘겨받은 국내 신탁사의 압류 무효 소송 역시 압류가 일부 적법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내란과 뇌물죄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천2백여억 원만 내고 지난해 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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