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의 음주운전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전을 위태롭게 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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