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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유포 4개월간 294건 검거…범행 절반 이상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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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801명 붙잡아 53명 구속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대책 본격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도합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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