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장릉 봉분 앞 전경. 봉분 앞 혼유석과 장명등 너머로 펼쳐진 경관을 장벽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가로막고 있다. 노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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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립중인 건설업체들에게 문화재청이 지난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문화재청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장릉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의 철거에 따른 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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