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마음의 짐' 던 손태승…DLF 중징계 2심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징계 소송 항소심서 승소 내년 3월 임기 종료…'연임 청신호' 같은 재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에 관심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 lkn@bizwatch.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무효 소송과 관련해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아직 금융당국이 항소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소하게 된더라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경우 손태승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연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비즈니스워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래픽=비즈니스 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선고를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증권(DLF)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CEO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임기 종료 이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있었던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렸던 사유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서는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마련'의무 위반으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CEO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법리적 해석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감원이 내린 손태승 회장의 징계는 취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태승 회장을 둘러싼 법적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연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CEO들에게 연이어 징계를 내렸던 금감원이 이번 재판에서 수용한다면 금감원이 앞으로 금융회사 징계를 내릴 경우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앞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2심 재판 결과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함영주 회장 역시 손태승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과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3월 있었던 1심에서는 손태승 회장과 반대로 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함영주-손태승, '같은 소송, 다른 판결' 이유는?

함영주 회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손태승 회장과 달리 내부통제 마련과 시행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에 손태승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한 만큼 함영주 회장의 2심 재판 결과도 뒤바뀔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