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불확실성 해소…하반기 경영 탄력 받을 듯
금감원, 제재 정당성 약해지며 후속 조치 재검토 불가피
우리금융그룹 본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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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과의 DLF 사태 징계무효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연임의 걸림돌이 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게 됐다. 반면 금감원은 후속 조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 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2심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함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내부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시켜 경영진 제재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우리금융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 보상과 함께 투자 상품 내부 통제 강화 및 판매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고강도 징계 부과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내부 통제 관련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관리·감독 책임을 금융회사 CEO들에게 떠넘겼다는 차원에서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금감원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면서 향후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연임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2017년 당시 우리은행 은행장에 선임돼 지주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장 겸임 초대 회장에 선임됐으며, 이후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분리해 지주 설립 2년 차인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 중이다.
손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금융그룹의 하반기 경영전략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손 회장은 지난 15일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경영 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당국이 주문한 민생 안정 과제에도 궤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금융 측은 “이제는 복합 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에 협조해 금융 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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