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씨가 지난 2017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훈민정음 상주본. 2015년 화재로 일부가 훼손된 모습이다. (뉴스1 DB)/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지난 5월 소장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수색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문화재사범단속팀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단속팀은 배씨 사무실 인근 다방까지 5시간에 걸쳐 수색했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하게 회수 의지를 밝혀왔다. 문화재청이 상주본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추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배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강조했다.
김흥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장은 "장소만 특정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또는 압수수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목적과 문자 운영법 등이 담긴 한문해설서다.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첫 번째 해례본인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배씨가 아직까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행방이 묘연하다.
현 상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배씨 자택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숨겨둔 상주본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자택은 2015년 불에 탄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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