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던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을 제재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위반한 임직원 10명을 제재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직원 1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또 다른 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1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들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를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하고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사태와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