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현직 구의원이 대낮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에서 보니 차량이 휘청거려 음주운전 같다”라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기하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재 A의원은 음주 측정 후 귀가조치 됐으며 곧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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