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 기한(5년)이 도래한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곘다고 밝혔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 기한(5년)이 도래한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곘다고 밝혔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 다만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체들은 이미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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