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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무정산 합의 두고 공회전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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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무정산 합의 두고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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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망 사용료' 2심 4차 변론]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로고.



망 이용료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0일 항소심 4차 변론에서 '무정산 합의'를 두고 또 한 번 논쟁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정산 합의'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가 망사용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무정산 합의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을 한 시점(2018년 5월)부터 넷플릭스가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2016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IXP(인터넷교환포인트)인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2018년 일본 도쿄 IXP인 BBIX를 통해 진행된 프라이빗 피어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퍼블릭 피어링은 다자간 연결방식으로 이때 망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간 연결방식인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될 경우 망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도쿄로 연결지점을 옮겼을 때 연결지점과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을 뿐,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는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프라이빗 피어링을 시작한 시기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끼리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퍼블릭 피어링은 IXP 스위치를 이용해 직접 연결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들의 회선을 연결한다는 점만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도쿄로 연결지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고 양사가 도쿄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을 한 것"이라며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만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 어떠한 변동도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초 연결 시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양측의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와 프라이빗 피어링이 무상이라는 근거 등 피어링 협상과 정산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차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열린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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