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가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20일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인하대는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하대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 추모공간에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서있다. / 배지현 인턴기자 |
인하대는 20일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인하대는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퍼져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본교 감사팀 및 사이버대응팀(가칭)과 함께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수시로 제보를 받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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