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사자명예훼손' 사건, 중앙지검 직접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해경 간부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유족 측 이의신청

유족 측,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 열람 행정소송도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비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경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날 중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형사부에 배당되지만, 공공수사1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이씨와 유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경이 지난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도중인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통지'를 보냈다. 이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취지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