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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무부, 광복절 사면 실무 돌입… MB-이재용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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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면심사위 열어 대상자 선정

고위급은 尹대통령 결단에 달려

동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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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면이 생계형 범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범들이 대거 사면됐는데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재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위급 인사들의 사면은 결국 윤 대통령의 막판 결단에 달려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후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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