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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블로그 또? 네이버 접근제한조치 '철퇴'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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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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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수감중인 조주빈이 운영에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조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내용은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안내된 것으로 보도됐다.

조씨는 다수 피해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형·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형량이 확정됐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조주빈'이란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대해서도 접근제한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블로그명은 '조주빈입니다'였으며 해당 블로그에는 실제 조씨가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우편사서함 주소가 적혀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사방 사건에 대한 생각, 상고이유서, 사과문,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블로그는 조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1년 8월부터 운영됐다.

올해 2월 해당 블로그가 차단되면서 네이버 측은 "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로 판단된다"며 운영 제한 조치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후 올해 5월, 이번 블로그가 또다시 개설·운영됐으며 이 블로그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비난과 조롱조로 언급돼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블로그가 재차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약 두달간 해당 블로그 글과 관련해 관련된 자료 습득 및 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조씨)를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네이버 측은 이번 블로그 차단과 관련해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반복해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글이 게재돼 접근제한 조치 처리됐다"고 밝혔다.

네이버 운영정책(시행일 2022년 1월14일자)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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