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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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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수정보)를 수집하는 대북 감청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군의 대북 감청 임무를 통해 SI를 수집하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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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볼 수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기밀 정보 47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SI를 수시로 올리는 군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일하는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SI를 MIMS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정보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씨 유족은 지난 8일 사건 당시 MIMS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수 있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이날 777사령부 부대원을 상대로 SI를 MIMS에 어떻게 올리고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에는 MIMS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 당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대준씨 사망 당시 MIMS에서 삭제된 정보와 박지원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보고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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